'한샘 성폭행' 피해여성ㆍ 가해자 신상 유포… "무고한 피해자ㆍ 신상털기 우려"

입력 2017-11-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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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샘홈페이지)
(출처=한샘홈페이지)

'한샘 성폭행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피해자나 가해자와는 관련 없는 사진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8일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SNS와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샘 성폭행 사건 관련 직원들의 신상을 추적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몇몇 여성의 사진도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경우 이름과 나이, 얼굴은 물론 가족들의 신상까지 떠돌고 있고, 피해자인 여직원에 대한 신상털기 또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샘 피해 여직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일부 SNS를 통해 공유된 사진은 피해자와 무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식 한샘 사장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직원의 실제 사진까지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포한 자부터 배포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신상털기'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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