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1년 연장키로 ‘한도 및 조건 동일’

입력 2017-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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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대비 실적 불과 7.2%..5년 한시적용 12일 만기도래 예정..국민행복기금 기준 완화 기대

한국은행은 9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한도(5000억원)와 내용은 종전과 같다.

영세자영업자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실적이 극히 저조해 그동안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10월말 현재 이 프로그램 실적은 360억원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 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당초 5년 한시로 적용키로 한데다 이 대출의 종료시점이 12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금통위원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지 한은이 할 필요는 없다. 제도를 종료하는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감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낮은 금리로 전환(일명 바꿔드림론)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먼저 한은이 낮은 이자(시행 당시 1.5%, 2014년 4월1일부터는 0.5%)로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은 자금조달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신용회복기금이 100% 보증을 서고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기존 대출을 전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변경됐고, 이후 2013년 10월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부터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한도도 출범 당시 1조5000억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1년 연장키로 했다. 적용기간 등은 금통위에서 총재에게 위임한 사항이어서 금통위 의결없이 결정됐다. 다만 금통위에서 협의는 했다”며 “국민행복기금에서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느냐에 따라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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