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14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88,000
    • +0.82%
    • 이더리움
    • 4,447,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46%
    • 리플
    • 747
    • -1.32%
    • 솔라나
    • 207,100
    • +0.29%
    • 에이다
    • 652
    • -1.36%
    • 이오스
    • 1,162
    • -0.09%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0.22%
    • 체인링크
    • 20,470
    • +1.49%
    • 샌드박스
    • 641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