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입력 2017-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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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8억 넘게 잃고, 한국당 3억 정도 늘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각 정당에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지급된 3분기 보조금은 14억7800만 원이었지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대폭 깎이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바른정당 탈당파 8명 의원의 복당 절차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13일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사실도 14일 국회 의사국에 알리면서 33억8800만 원을 받게 됐다. 복당에 최고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국당은 일단 서류상으로 주 의원의 복당을 마무리지었다. 주 의원의 ‘지각 탈당’이 더 늦어졌다면 보조금 700만 원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이번 보조금은 107석으로 3분기 때 받은 30억8100만 원보다 3억 원 정도 늘게 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33억3000만 원, 국민의당은 25억600만 원, 정의당은 6억6800만 원 정도를 각각 지급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나눠준다. 이같이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서 앞선 한국당이 의석수가 더 적음에도 민주당보다 더 많은 경상보조금을 받게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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