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사회보험 의무가입”“업무성격 다르다”

입력 2017-1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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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국회 토론회

최근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수가 대폭 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 논의가 한창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이들의 ‘노동 3권’ 보장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일부 종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걸 기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분리하는 등 세심한 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근로직 보호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수근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도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근로직 종사자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의 세분화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특수직을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직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 ‘취업자 3범주론’으로 체계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본부장은 “‘과연 노동자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특수근로직을 넓은 의미의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본부장은 “특수근로직 종사자는 업무 환경과 방법이 다 다르다”며 “사회보험가입과 노조가입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보험설계사 직종만 보더라도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보호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면 직종별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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