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존엄사법' 교육

입력 2017-1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이뤄진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12일 서울·14일 광주·18일 대전·21일 안양·22일 부산 등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자료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5일 전후로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월 4일부터는 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849,000
    • -0.7%
    • 이더리움
    • 4,417,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2.54%
    • 리플
    • 746
    • -1.58%
    • 솔라나
    • 206,000
    • -1.15%
    • 에이다
    • 643
    • -3.45%
    • 이오스
    • 1,146
    • -2.13%
    • 트론
    • 171
    • -1.72%
    • 스텔라루멘
    • 156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2.1%
    • 체인링크
    • 20,100
    • -0.2%
    • 샌드박스
    • 628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