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G디스플레이 중국 OLED공장 조건부 승인

입력 2017-1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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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TV용 OLED 패널 제조 기술수출 승인안 등 4건 심의ㆍ의결

정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5개월 만에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산업부에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그간 사전검토를 위해 2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해 시장 전망,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그간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시장 확대와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ㆍ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술유출 가능성,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디스플레이에 △소재ㆍ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해 최종승인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앞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추진할 때 치밀한 기술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 일자리 증대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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