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기자 폭행 피의자 1명 구속…집단폭행 인정안해”

입력 2017-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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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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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일어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25일 수사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오늘(27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 전달됐다”면서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 등도 통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측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수사당국에서도 우선 중간 결과를 알려온 것이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기자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해 피의자가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KOTRA)에서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이고, 현재 구속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피해 정도는 법의학 진단서를 통해 중상 바로 아래인 경상 1급이라는 점과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기자 측은 이어 “중간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집단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결론을 내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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