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2020년 입대자 18개월… 기존 입대자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1-16 07:16 수정 2018-01-16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군복무 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군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모두 단축될 경우 현행 기간에서 3개월씩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 10월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혜택은 올해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올해 15일 입대자의 경우 복무 기간이 기존보다 34일 줄어 2019년 9월 10일에 전역하게 된다.

군복무 단축 혜택과 더불어 1월부터 사병 봉급도 오른다. 봉급은 병장 기준 87.8% 올라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이등병은 16만4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군복무 단축 계획에 대해 특정 기간에 입대자 쏠릴 것을 염려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대를 앞둔 예정자가 확정된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45,000
    • +1.4%
    • 이더리움
    • 4,761,000
    • +6.15%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91%
    • 리플
    • 753
    • +1.48%
    • 솔라나
    • 206,200
    • +5.1%
    • 에이다
    • 682
    • +3.65%
    • 이오스
    • 1,177
    • -1.34%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3.3%
    • 체인링크
    • 20,540
    • +0.49%
    • 샌드박스
    • 664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