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줍쇼' 공릉동 찾은 최민정 "연금 점수 이미…", 점수 산출 방법은?

입력 2018-03-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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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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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줍쇼'에 출연한 최민정 선수가 연금을 일시급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 최민정 선수가 출연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한 끼에 도전했다. 이날 강호동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따고 연금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에 이경규는 "많은 대회에서 메달을 따서 지정된 연금 평가 점수를 초과하면 일시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강호동은 "연금의 액수보다 의미가 있다"며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를 치켜세웠고, 이경규는 "훈장이지"라며 받아쳤다. 강호동이 최민정 선수에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죠?"라고 묻자 최민정은 "연금 점수를 다 채워서 이제는 일시불로 받는다"고 대답해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최민정 선수는 "영광스러운 게 크다. 책임감도 더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은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 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복수 메달을 딴 선수의 평가점수가 110점(월정금 제한액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장려금'이 있다.

올림픽 기준으로 금메달은 연금 점수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10점,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2점과 1점이다.

최민정 선수는 작년에 이미 세계선수권 경기 등에서 평가점수 170점을 쌓아 일찌감치 월정금 100만 원 기준을 채웠다. 110점을 초과한 선수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 원을 받는다. 단 올림픽 금메달은 초과 점수 10점당 500만 원이 지급된다.

초과하는 점수가 20점 이상 30점 이하인 경우는 1점당 112만 원씩 추가돼 월 지급액이 2240만 원에서 3360만 원 선이다. 30점을 초과할 경우는 3416만 원에서 1점당 56만 원씩 추가된다.

최민정 선수는 이번 평창올림픽 2관왕이 되면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로 쌓았다. 이에 최민정 선수는 정부 포상금 1억 125만 원에 '일시불 연금'은 1억 800만 원이 추가돼 2억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됐다.

한편, 최민정ㆍ심석희 선수가 출연한 이 날 JTBC '한끼줍쇼' 공릉동 편은 닐슨코리아 기준 4.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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