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졸피뎀 먹여 성폭행... 베트남 도주했다 잡혀

입력 2018-04-09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검거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모(38) 씨를 긴급체포했다.

신 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A(20) 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신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신 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신 씨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법원은 경찰이 재신청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733,000
    • -0.79%
    • 이더리움
    • 4,34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1.05%
    • 리플
    • 755
    • +0%
    • 솔라나
    • 219,800
    • +1.29%
    • 에이다
    • 633
    • -3.51%
    • 이오스
    • 1,144
    • -2.64%
    • 트론
    • 169
    • -1.17%
    • 스텔라루멘
    • 15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1.42%
    • 체인링크
    • 20,260
    • -4.3%
    • 샌드박스
    • 621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