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직원에 대한 소양이나 인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이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교육에 드는 비용이나 인력 부족의 이유 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직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환급제도’이다. 고용보험환급제도는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교육비로 환급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로,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전체 교육비도 환급이 가능하여 비용의 부담 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도 이러한 고용보험환교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것 또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제도의 장점이다.
또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교육기관을 통해 외주로 진행하면 복잡한 환급 절차와 교육 운영 등의 모든 교육 프로세스를 교육기관에서 대신 진행 해주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더욱 효율적인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의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책이나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고용보험환급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직원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아직 본격적인 사내 교육을 실시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은 기업교육 전문 기관을 통해 직원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교육은 비용적, 시간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업종과 직원의 업무, 직급 등에 따라 교육이 필요한 역량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임용균 ㈜고려아카데미컨설팅(KACNET) 부사장은 “고용보험비는 거의 모든 기업체가 납부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제대로 이용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자사에서는 모든 기업에 고용보험환급교육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환급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려아카데미컨설팅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