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입력 2018-06-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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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정 관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5일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 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몬 것을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함께 명목시급 1만원이 아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담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약 1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선거용 헛말이 됐다"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해서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문제를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정부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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