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협력업체 前 대표 "입찰 혜택, 이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

입력 2018-06-19 18:44 수정 2018-06-20 0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투데이DB)
4300억 원대 배임ㆍ횡령, 임대주택 불법분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찰 혜택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의 협력업체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부영주택 직원 최모 씨에게서 윗선에서 흥덕기업에 (입찰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들었다”며 “이 회장의 지시를 아들인 이성한이 받는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이 “최 씨가 이 회장의 지시라고 명확히 말한 적 있냐”고 묻자 “흘리듯이 말한 적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계약 문제로 부영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이성한이 외주부 직원에게 흥덕기업의 계약이 잘 안된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인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씨는 부영주택이 흥덕기업에 입찰을 몰아주기 위해 이메일로 2차 견적서를 받았다는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 “흥덕기업이 입찰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견적서는 이메일로 받았다”고 번복했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은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데 이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대행은 “피고인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생활을 통해 기진맥진해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내에 자산을 가진 사업가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줄곧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흥덕기업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됐다.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67,000
    • +5.37%
    • 이더리움
    • 4,306,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633,000
    • +7.2%
    • 리플
    • 739
    • +1.65%
    • 솔라나
    • 200,600
    • +4.81%
    • 에이다
    • 653
    • +2.19%
    • 이오스
    • 1,161
    • +4.31%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56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50
    • +8.77%
    • 체인링크
    • 19,640
    • +3.64%
    • 샌드박스
    • 632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