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입력 2018-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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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되었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됐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으로, 먼지가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됐다. 먼지는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1.2배 강화됐다.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톤 저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석탄발전업 9000톤, 제철업 3000톤, 석유정제업 1000톤, 시멘트 제조업 1000톤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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