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입력 2018-07-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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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역 무관세→노동교류→자본 투자→지재권 협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연합뉴스)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올가을 예정인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EI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CEPA 체결 시기는 올가을 예정된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이 1안”이라며 “기존 남북 기본합의서 재개정 차원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합의서 재개정을 위한 작업반 설치가 필요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협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먼저 남북한 제도를 개선한 이후 남북 교역·경협을 정상화 방식이다.

선(先) 남북 교역·경협 정상화 후(後) 남북한 제도 개선 방식도 소개됐다. 최 팀장은 2안으로 2009년 수준의 남북 관계를 우선 회복한 후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수용 여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의 정상국가’로 인정할지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PA 체결 방식은 남북 간 기본협정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협정’으로 이름 짓고 부속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KIEP는 제언했다. CEPA는 FTA의 일종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당장 상품 교역은 무관세 원칙으로 비관세 분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KIEP는 제언했다. 이후 5년 이내 북한 인력의 남한(파주 등) 활용을 통한 노동 교류를 산업인력 활용과 기술·제도 교육으로 확대하고 10년 이후에는 남북 투자기업의 합영·합작 여부, 북한기업(식당)의 남한투자 허용 여부 등 자본 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비스는 가장 마지막으로 10년 이후 지적재산권(영화 ·음악·드라마·소프트웨어)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KEIP는 봤다.

이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홍제환 통일연구원 위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과 관련해서는 특히 ‘하나의 시장’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CEPA 체결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남북의 경제 수준 및 제도적 환경의 격차가 현격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존 합의서를 보완하고, 기업들이 북한 지역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CEP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남북한 간 교역이 일부 품목에 집중된 상황을 고려해 FTA 체결을 위한 충족요건(대내적 요건)의 일시적 유예가 가능한 ‘잠정협정’의 우선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잠정협정 체결 후 10년간 북한의 경제개혁 및 산업 육성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 교역 분야 확대와 북한 경제체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EPA 체결 방식에서 ‘자본투자’와 ‘서비스’ 부문이 10년 이후로 설정된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EPA를 올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제안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촉구와 남북경협 활성화의 필요성을 자극해야 한다”면서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 진전이 이뤄질 것을 가정하면 10년 이후의 자본투자, 서비스 부문 협의는 너무 소극적이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 홍 위원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 북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의 CEPA 시험지역지정 운영(관광 특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 의원은 남북 경협을 제도화를 통해 장벽들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많은 남북 협력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과 같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그러다 보니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보상도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하나의 민족과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세 체제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 특수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는 향후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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