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범인은 아빠 친구 "사인 불명…성폭행 흔적도 확인 불가"

입력 2018-07-0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고생이 아빠 친구인 용의자 김 모 씨(51)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김 씨를 피의자(범인)로 지목한 증거와 정황들을 공개했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 양의 아빠 친구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고생을 어떻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직·간접 증거와 정황이 김 씨가 A 양을 살해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A 양이 김 씨와 접촉한 사실이 직접증거로 확인됐다. 김 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 양의 DNA가 검출됐다. 혈흔은 발견되지 않아 범행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김 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태운 물건들에서도 A 양 흔적이 드러난다. 김 씨가 태운 재에서 나온 금속고리, 바지 단추, 천 조각 등은 A 양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와 손가방에서 나온 소재로 조사됐다.

또 A 양 시신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이 A 양 실종 이틀 전인 6월 14일 김 씨가 약국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구입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다. 즉 김 씨가 A 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하게 한다.

A 양이 친구에게 김 씨 제안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메시지를 나눈 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 씨와 A 양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점 등도 김 씨의 살인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A 양의 사망 원인은 미궁에 빠졌다.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하고 범인 김 씨마저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완전히 끝났다. 시신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사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사인은 불명"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범죄분석 요원의 사건 분석 및 자문으로 사건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31,000
    • -0.45%
    • 이더리움
    • 4,197,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2.3%
    • 리플
    • 721
    • +0.42%
    • 솔라나
    • 230,700
    • +2.35%
    • 에이다
    • 673
    • +7%
    • 이오스
    • 1,130
    • +1.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0.91%
    • 체인링크
    • 23,000
    • +19.98%
    • 샌드박스
    • 611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