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ㆍ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10곳 지정

입력 2018-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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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는 150시간,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산림청)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현황(산림청)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생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기관 10곳을 9일 발표했다. △대학 부설 기관 8곳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1곳 △관련 단체 1곳 등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나무의사는 산림자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처방하는 전문가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예방ㆍ치료 활동을 수행한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나무 진료과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도 갖춰야 한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19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는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 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돼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 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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