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박용진 3법' 당론 추진 건의”

입력 2018-10-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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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이 적발될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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