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추행장면 방송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입력 2018-12-14 18:36 수정 2018-12-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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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사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정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넷방송을 하는 일명 '헌팅방송'에서 성추행을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받게 됐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 인터넷방송은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한 후, 진행자가 이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2016년, 2017년,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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