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자원시설세는 무리수

입력 2019-03-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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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중기IT부 기자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와 시장 악화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시멘트업계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긴축재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각종 환경부담금 규제까지 겹치며 더 큰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은 올해 시멘트업계에 △지역자원시설세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의 각종 규제와 세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멘트 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각종 환경부담금으로 최소한 14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와 국회 등은 우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심의한 뒤 4월께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데, 과세가 확정되면 시멘트업계는 1년에 약 53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시멘트 업계가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중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현재 시멘트 업체는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30억 원에 가까운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내고 있다.

이제라도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만든 지역자원시설세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때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는 환경부가 2020년부터 징수할 계획인 약 650억 원 상당의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온실가스배출권 구매 연간 230억 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경영위기로 힘든 시멘트업계에 숨통은 터 줘야 한다. 무리한 과세 부담은 되레 관련 업계의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납득하기 어려운 환경부담금 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관련 업계의 호소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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