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경고장 날린 즉시연금, 종합검사 안 받는다

입력 2019-04-03 18:19 수정 2019-04-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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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 관한 즉시연금 문제를 종합검사에서 제외한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은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안이 즉시연금이다.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즉시연금 미지급분은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0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반기를 들었고 현재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첫 공판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업계 처음으로 발톱을 드러낸 사안이다.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칼을 벼렸다. 그는 지난달 열린 정무위원회에서까지 ‘특정상품을 제외할 수는 없다’며 즉시연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답을 정해놓고 검사에 들어간다는 비판 여론이 늘 뒤따를 것”이라며 “당위성을 잃은 검사는 아무리 투명하게 진행한다 해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즉시연금이 빠졌다고 ‘1호 타깃’으로 거론되는 삼성생명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민원 건수와 보험금 부지급율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빠져나가긴 어렵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 검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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