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입력 2019-04-29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등 시행…65세 미만은 치매 증명 진단서 등 준비해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 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5,000
    • +1.71%
    • 이더리움
    • 2,47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0.36%
    • 리플
    • 1,674
    • -0.71%
    • 솔라나
    • 98,100
    • +0.77%
    • 에이다
    • 248
    • +1.22%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80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20
    • +0.41%
    • 체인링크
    • 11,670
    • -0.43%
    • 샌드박스
    • 78.17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