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입력 2019-04-30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유 46원, LPG 16원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달 7일부터 휘발유 등 유류세 단계적 환원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다.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4.6%(65원), 경유 3.5%(46원), LPG 부탄 2.1%(16원) 오른다. 특히 올해 9월부턴 이 유류세가 전면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애초 6개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내수 경기 등을 위해 4개월 연장, 올해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중한 경제범법자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중한 경제범죄에 속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20,000
    • +1.64%
    • 이더리움
    • 2,482,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33%
    • 리플
    • 1,679
    • -0.71%
    • 솔라나
    • 98,350
    • +0.72%
    • 에이다
    • 249
    • +1.22%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81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230
    • +0.41%
    • 체인링크
    • 11,670
    • -0.43%
    • 샌드박스
    • 78.17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