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의혹 20일 '재수사' 권고 여부 결론

입력 2019-05-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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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위원회 최종보고…검찰과거사위 보완 요청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뉴시스)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자리에 착석해 있다.(뉴시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13개월에 걸친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보완을 요청하며 수사 권고 여부 결정을 미뤘다.

조사단은 13일 오후 2시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 등 4명이 회의에 참석해 지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지난 2009년 기업, 언론사, 연예기획사 등 관계자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 등을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을 받은 문건 속 인물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단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를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윤지오 씨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 씨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범죄 의혹에 관한 수사 권고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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