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싱글맘' 면했다…"배우자 육아공백 우려 통했나" 가족 재회

입력 2019-05-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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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가족 재회

박한별 "돌 지난 아이 아빠란 점 감안해 주길"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우 박한별이 일단 '싱글맘' 신세를 면한 모양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한별 남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횡령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다른 혐의 역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같은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한별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남편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한별은 탄원서에서 "막 첫 돌을 지난 아이의 아빠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비춰 볼 때 박한별은 남편의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관건이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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