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5-16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국적기를 통해 해외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돼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78,000
    • +1.98%
    • 이더리움
    • 2,490,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16%
    • 리플
    • 1,677
    • -0.12%
    • 솔라나
    • 97,900
    • +1.03%
    • 에이다
    • 250
    • +3.31%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88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90
    • +1.46%
    • 체인링크
    • 11,700
    • +0.17%
    • 샌드박스
    • 77.32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