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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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해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증거인멸에 연루된 책임자, 실무자 등을 차례로 구속하고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TF 소속 백모 상무, 보안 선진화 TF 서모 상무 등도 구속했다. 이어 관련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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