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주52시간제 도입’…中企 절반 "전문가 자문받을 형편 안 돼"

입력 2019-05-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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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주 52시간제 정착이 발등의 불이지만 정작 이를 인사 전문가 및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비안 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 즉 1/4가량은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 38%, 16%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중견중소기업도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것.

하지만 준비과정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비안 마련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인사팀 자체 해결’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어서 ‘기업 담당 노무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음’(38%), 그리고 ‘인사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14%)가 각각 뒤를 이었다. 즉,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비율은 절반 꼴로 나타난 것인데, 해당 비율의 경우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대기업이 6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54%, 그리고 영세기업 47% 순으로 낮아졌기 때문.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작됐고, 300인 이상이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인 만큼 2019년 현재 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준비방법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란 없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나아가 전문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과 반면 인사팀에서 현업과 동시에 전문서적을 참고하거나 판례 등을 수집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안점은 무엇일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초과근로 처리방안’이 32%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주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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