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5-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울증 악화 인과관계 인정…유족급여 등 지급해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자살 무렵 정신적 상황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공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2011년 11월 감사원이 경영개선실태 감사 결과 자신이 처리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문제 삼아 회사에 문책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면증, 일시적 기억장애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후 A 씨는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 이상이 A 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감사원의 문책 요구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 측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발언이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52,000
    • +7.78%
    • 이더리움
    • 4,434,000
    • +5.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1.3%
    • 리플
    • 755
    • +3.57%
    • 솔라나
    • 205,100
    • +5.72%
    • 에이다
    • 668
    • +3.73%
    • 이오스
    • 1,176
    • +2.8%
    • 트론
    • 175
    • +1.16%
    • 스텔라루멘
    • 1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13.82%
    • 체인링크
    • 20,020
    • +4.65%
    • 샌드박스
    • 643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