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대검ㆍ대한상의ㆍ중기중앙회, ‘공정경제 구현’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9-05-31 09:11 수정 2019-05-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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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조정위원회’ 구성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중재하는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들은 31일 대한상의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 스스로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세우고 실천해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나고 선진경제도 앞당길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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