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들, 운영사 상대로 고소

입력 2019-06-05 10:14 수정 2019-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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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이 이용자로부터 사기파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법무법인 광화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이용자 27인이 트래빗 운영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자본금 2000만 원인 노노스는 자본금 20억 원인 트래빗을 지난달 25일 흡수합병해 노노스로 합병절차를 마무리했다. 노노스는 합병절차 끝낸 직후인 지난달 7일 파산공지를 올렸다.

고소장에는 노노스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트래빗 자체발행코인인 TCO 및 TCO-R 코인 발행, 거래과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문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동결과정, 노노스-트래빗 간 합병비율 등 관련절차, 거래소 내 매수-매도절차 및 장부거래 여부, 자본금 납입부터 파산과정, 유사수신 혐의, 배임 등이 지적됐다.

광화는 이번 사건이 기획사기로 확보한 재산을 가상화폐를 이용해 국외로 도피시킨 점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합법을 가장해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에 대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래빗이 자체 발행한 증권형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진의 자의적 운영 등을 통한 배임 및 장부거래 등에 따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도 제기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 도피 시킨다"며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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