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재논의할 것"

입력 2019-06-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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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제재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의 조치내용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결과 등에 대한 한국투자증권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동 의견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차기 회의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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