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년 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9-06-1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경우 그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다.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도 월급여 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다음달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동 시장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50,000
    • +0.6%
    • 이더리움
    • 2,476,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23%
    • 리플
    • 1,672
    • -0.71%
    • 솔라나
    • 98,750
    • +1.02%
    • 에이다
    • 250
    • +1.63%
    • 트론
    • 476
    • -2.06%
    • 스텔라루멘
    • 281
    • -0.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90
    • -0.23%
    • 체인링크
    • 11,670
    • -0.09%
    • 샌드박스
    • 78.8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