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재판 시작…검 “7월 초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6-18 11:07 수정 2019-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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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서모 보안선진화 TF 상무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이모 부장,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원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참석 의무가 없지만 백 상무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인들은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증거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어 인부가 어렵다”며 “증거를 볼 수 있게 재판부에서 검찰에 독려해주셔서 재판이 공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진술 담합, 회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돼야 열람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인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8일부터 가능하도록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는 향후 기소될 피고인들을 포함해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5명 외에도 12일 구속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의 사건도 형사24부에 배당돼 있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가 많이 겹친다”며 “가급적이면 병합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백 상무, 서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서버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상무, 이 부장 등도 증거를 인멸,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회사 서버를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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