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등록 업자와 투자일임계약, 무효 아냐…손익 배분 가능"

입력 2019-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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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일 뿐 사법상 효력 있어"

미등록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맺고 위법하게 일임투자를 했을 경우라도 체결한 손익 배분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법에 따라 미등록 영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사법(민법)상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가 싱가포르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씨와 맺은 일임투자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손익 배분 약정에 따른 손실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환율 적용 시점을 달리해 채권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5개의 계좌를 개설해 이 씨에게 외환거래(FX마진거래) 투자를 일임했다. 당시 김 씨는 일임매매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해를 각각 이 씨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김 씨는 총 20여억 원을 투자해 2013년 9월까지 24억여 원을 벌어들였고, 약정에 따라 김 씨에게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4년 7월 5개 계좌에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기까지 9억50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김 씨는 이 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만큼 일임투자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이익금 중 손실금 10억 원, 이로 인해 이미 받은 손실보전료 1억여 원을 공제한 4억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 김 씨가 부담해야 할 손실 약정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 2심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는 일임매매로 발생한 계좌의 투자손실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였다.

다만 1심은 김 씨가 손실 약정금액 중 우선 청구한 1억5000만 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환율 등을 달리 적용해 1억6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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