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 '해외법인' 1000억원대 소득 탈루 혐의 포착...조사 중

입력 2019-06-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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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혐의금액은 무려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해외 현지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제품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등은 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외 생산법인은 마땅히 본사에 기술 사용료나 관련 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효성그룹은 이런 비용을 실제보다 매우 적게 계산해 해외법인이 본사에 지불해야 할 무형자산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한국 본사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효성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 대납도 조사 대상이지만 세무당국은 해외법인의 이전가격 조작 사건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당국은 비단 효성그룹만 아니라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시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작년에는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등지에 있는 현지 생산법인에서 기술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도 최근 역외탈세 조사 차원에서 이같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지능적 역외탈세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무형자산 해외이전과 관련한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포함한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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