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화재로 담보주택 멸실 때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입력 2019-06-24 10:07 수정 2019-06-24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화재 등으로 멸실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없어지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59,000
    • +1.03%
    • 이더리움
    • 5,161,000
    • +7.01%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3.27%
    • 리플
    • 746
    • +2.19%
    • 솔라나
    • 245,100
    • -3.54%
    • 에이다
    • 688
    • +2.69%
    • 이오스
    • 1,201
    • +3.45%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2.52%
    • 체인링크
    • 23,040
    • -1.07%
    • 샌드박스
    • 646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