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6-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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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사청문회 결과 상관없이 28일 임명강행할 수 있어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께 ‘인사청문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틀 안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청문 경과보고서 요청으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릴 예정이지만 27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불채택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28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포인트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의 청문 경과보고서 재요청은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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