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과음하면 출근길 대중교통"…경찰, 숙취운전 단속 강화

입력 2019-06-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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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대적 단속은 어렵다"며 "유흥가를 선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약 30분가량 집중단속을 벌인 뒤 빠지는 식으로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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