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증권 '최태원 부당대출'에 과태료 5000만 원 확정

입력 2019-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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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용공여 등에 과징금 33억 원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부당대출을 한 것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33억 원을 조치했다.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 원을 매입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TRS란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의 일종이다. 실제 최 회장은 해당 자금을 이용해 SK실트론 지분 19.4%(1673억 원)를 매입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가 의결한 과징금 38억5800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투증권은 2016년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 달러(399억 원)를 1년간 대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동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 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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