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포기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

입력 2019-07-04 15:20 수정 2019-07-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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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없어도 본인·배우자 모두 배제…"정부 나서긴 어렵지만 국회에선 논의 가능"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자료=공무원연금공단)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한 퇴직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뚜렷한 대안도 없다.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택한 퇴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 3만504명 중 2048명(6.7%)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 퇴직연금일시금 선택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였던 1998년 1만889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2011년(1260명) 이후 다시 증가세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5914명에 달한다.

일시금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 산식에 따른 금액이 기여금(납입 보험료+정부 기여금) 합계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후자의 방식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 이때 기여금 대비 지급액 비율인 수익비는 1.10배를 넘기 어렵다. 퇴직연금을 20년간 받았을 때 수익비가 1.48배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을 택함으로 인해 지급액이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금을 택해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불이익은 유지된다. 수급 형태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시금을 택했던 퇴직 공무원들로부터 기초연금을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상당수는 일시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해 현재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금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택한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모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권자 중 일시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발생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다 보니 직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연금을 포기해 현재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긴 어렵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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