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일정 ‘오락가락’ 이유는?

입력 2019-07-10 11:23 수정 2019-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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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이달 11일로 변경, 국토부·LH “절차상 지연” 설명만

공급일정 지연으로 자격 박탈된 신혼부부 “기다렸는데 화만 날 뿐”

서울의 첫 신혼희망타운인 양원지구의 입주자 모집 과정이 순탄치 않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양원지구(S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오는 11일로 예정됐다. 이날 중랑구 용마산로에서 견본주택도 개관할 계획이다.

양원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원래 LH가 S1·S2 지역에 공공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가운데 S2블록이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으로 변경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집값이 치솟은 주택시장에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양원지구의 경우 작년에 먼저 실시한 위례신도시 및 평택 고덕 국제도시와 달리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늦어져 예비신청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시기는 올해 2분기다. 지난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LH는 지난달 26일 돌연 입주자모집공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유도 자세한 설명 없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7월 중 공고(예정)로 변경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일정 연기 공지 이후 약 2주 만에 이달 11일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된 배경에 대해 행정적 절차가 늦어졌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특별한 이슈가 있던 게 아니라 분양가 심의, 견본주택 마련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는 주택법 5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LH 관계자도 “서울에서 공급하는 첫 단지이다 보니깐 꼼꼼하게 신경을 쓰다가 늦어졌다”며 “견본주택 준비 과정에서도 당초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행정적으로 여러 절차가 늦어졌다”며 “분양가 심의에서도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고,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깐 지연됐다”고 말했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이 바뀌면서 자격이 박탈된 신혼부부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7월로 넘어가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렸던 신혼부부들은 청약도 못해보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신혼희망타운 카페에는 양원지구 분양 연기 소식에 “7월 되면서 혼인 기간 2년 넘어가는 분들 엄청 화나겠다”, “공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가 난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아파트 4개 동(공공분양 269가구, 행복주택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다. 시공사는 시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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