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8년 구형…1심보다 1년 늘어

입력 2019-07-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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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동원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병합해 구형한 7년보다 총 형량은 1년 늘었다.

특검은 “킹크랩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조작, 순위 조작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와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윤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총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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