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여자친구, 무기징역→무죄 "진하게 붙어보자" 4시 결정

입력 2019-08-01 23:21 수정 2019-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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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오는 3일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A씨는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SBS 배정훈PD의 SNS 글이 주목받았다. 그는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문장을 게시했다. 해당 문장은 A씨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이어졌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2일 오후 4시에 나온다. 방송에 빨간 불이 켜질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A씨는 1995년 김성재가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라며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됐다. 여자친구는 살인혐의로 긴급 구속됐으며 1996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때가 1998년 2월이었다. 3심에서도 법원은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故 김성재 여자친구 A씨는 개인 신상 털이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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