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소송 패소... 법원 "결정 구조 편향적 아냐"

입력 2019-08-13 15:45 수정 2019-08-13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해 일괄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 씨 등 13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 등은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종류 등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며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의 제청과 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최저임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5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최근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0,000
    • +0.13%
    • 이더리움
    • 4,741,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22%
    • 리플
    • 743
    • -0.13%
    • 솔라나
    • 203,200
    • +1.75%
    • 에이다
    • 671
    • +1.36%
    • 이오스
    • 1,156
    • -1.78%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0.74%
    • 체인링크
    • 20,230
    • -0.3%
    • 샌드박스
    • 656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