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 부인 "위장매매ㆍ위장이혼 의혹, 사실 아니다"

입력 2019-08-19 10:47 수정 2019-08-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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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위장매매’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씨는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올랐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아파트의 전세금이 싼 상태였으며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조국 씨께서 민정수석이 됐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해서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성빌라에 대해서도 “형님(조 후보의 부인)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사게 됐다”고 했다.

조 씨는 위장 이혼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생활이 계속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도 않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너무 힘들어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고,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라 생각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여기저기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국 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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