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중국 매니지먼트와 20억대 소송서 패소 "계약 불이행"

입력 2019-08-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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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30·본명 정수연)가 중국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제시카는 중국의 매니지먼트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와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에게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진행한 1·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령신배와 귀주신배는 지난 2016년 제시카의 소속사인 코리델 엔터테인먼트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의 활동에 대한 연예중개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 측은 제시카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의 지급하라는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제시카에게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제시카 측은 중재판정의 경우 해당 국가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는 뉴욕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국내에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제시카가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권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역시 제시카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제시카 측은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7년 소녀시대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제시카는 현재 가수 겸 디자이너로서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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