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부산항 등 5대 항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 강화

입력 2019-08-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1% 적용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출처=해양수산부)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출처=해양수산부)
내년 9월부터 부산, 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해역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의 0.5%(2020년 기준)보다 강화된 0.1%를 적용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감축하기 위해 설정되는 해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 규제와 더불어 부산 등 주요 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항만 내 선박에 의한 미세먼지가 감소돼 항만 인근의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화들짝” 놀라 1년 미만 경력도 ‘퇴사 러시’…금감원, 인력 수혈 안 통한다
  • 유행처럼 번지는 '승진 거부'…이면에는 낡은 호봉제
  • 삼성전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내 ELS 원금 위험할 수 있다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 존존스 vs 미오치치, UFC 309 챔피언 대결…승자는?
  • 격랑에 빠진 국내 증시…투자 전문가 “분산투자·트럼프 수혜주 주목”
  • 민경훈, 오늘(17일) 신기은PD와 신라호텔서 백년가약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77,000
    • -0.97%
    • 이더리움
    • 4,41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34,500
    • +3.42%
    • 리플
    • 1,516
    • +11.31%
    • 솔라나
    • 334,400
    • +8.01%
    • 에이다
    • 1,012
    • +0%
    • 이오스
    • 914
    • +3.51%
    • 트론
    • 278
    • +4.12%
    • 스텔라루멘
    • 283
    • +3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3.58%
    • 체인링크
    • 20,370
    • +2.67%
    • 샌드박스
    • 510
    • +2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