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불법 여부 판단하기 일러"

입력 2019-08-29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판단하기 이르다"고 29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이겠지만, 개입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예단해서 불법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비정상적인 투자인 쉐도우 뱅킹(그림자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며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11,000
    • +3.63%
    • 이더리움
    • 2,507,000
    • +3%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2.92%
    • 리플
    • 1,688
    • +1.63%
    • 솔라나
    • 98,650
    • +3.57%
    • 에이다
    • 250
    • +4.6%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86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2.95%
    • 체인링크
    • 11,810
    • +2.87%
    • 샌드박스
    • 77.96
    • +4.9%
* 24시간 변동률 기준